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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보통일상

코로나 격리 해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by 수비니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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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어제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10만 명대이고, 요즘 가장 우세 종인 오미크론은 그동안의 변이종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하고,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증상의 경중이 다르니 아직까진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코로나에 걸려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확실히 보통 감기랑은 다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고, 고열에 기침, 목에 면도칼이 걸려있는 것 같이 아프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듯한 

근육통, 또 심각한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는 후각 상실까지.  

그런데 이 후각 상실은 델타 변이의 증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위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 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마 아직도 델타 변이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후각 상실의 경우도 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까지 들어가 폐렴을 유발하기도 했는데, 오미크론은 상기도, 코 쪽으로 영향을 미쳐 

폐렴까지 갈 가능성이 낮아져 중증환자수는 줄어들었지만 감염, 전파율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코로나 몸살기가 있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가 키트로 검사를 먼저 해보신 후
가까운 임시 선별 소로 가셔서 PCR 검사를 받거나 일반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가 키트는 정확도가 98%라 만약 자가 키트로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코로나 감염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는 약 처방전과 확진 시 알아야 할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준다고 합니다. 
처방전 약 가격은 0원이라고 하네요. 
자가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 후에는 자동으로 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나라에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7일간의 격리 해제후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일단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은 취업 중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를 해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or 정부의 생활지원금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지원금 없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주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아버리면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면 당연히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자가 격리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확진자가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신청인원이 많이 늘어서 신청하고 받기까지 최소 3달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비서류는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 또는 병원 입원 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주소지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1인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와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이 해주시면 되는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확진자 명의로 된 통장,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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